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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3478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2.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D식당’에서, 그곳에 두고 온 휴대전화를 찾기 위하여 자신의 친구인 B과 함께 위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마침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관들을 보고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B에게 “B아, 니가 나대신 운전했다고 좀 해 주라”라고 말하여 위 B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2012. 7. 26.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김제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의 범행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인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이 위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위 김제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의 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6. 17:20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김제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A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내가 2012. 7. 22. 17:50경 위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F 차량을 운전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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