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그의 고등학교 동창인 C 등은 전주시에서 술을 마시고 C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김제시로 오다가 위 C이 2015. 4. 21. 16:44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김제지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음주측정을 위하여 위 D지구대 사무실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김제시 F에 있는 김제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E이 자신의 친구인 C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로 들어와 “씹할 놈들! 왜 저 사람 이야기만 듣고 친구를 음주측정 하느냐 씹할! 좆같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C을 지구대 밖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54세)이 이를 제지하자 “씹할! 당신은 뭐여 씹할 놈아! 한 번 해봐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약 3분 동안 움켜잡고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