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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7. 22:38경 김제시 순동에 있는 순동가교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김제 쪽에서 전주 쪽으로 약 40~5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그곳은 마침 차량 사고로 정체되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범퍼 교환비용 등 수리비 786,3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7. 22:38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친정한우와돼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2. 7. 22:38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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