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00:2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중앙로 213에 있는 김제 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BMW7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단속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오빠인 C의 위협을 느껴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까지 차량을 운전한 사정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빠로서 평소에 폭행과 폭언 등을 하던
D로부터 재차 위협을 당하게 되자 불가피하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는바, 이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D이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물리적인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은 상태였던 점을 알 수 있는 바, 그 위협의 정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이를 회피한 동기나 상황이 위법성이나 책임을 조각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