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경 B 협동조합( 이하 ‘ 조합’ 이라고 한다) 의 신용 상무로 근무하면서 조합 직원 C이 풀 사료 납품업체인 D 사장 E로부터 납품 받은 사료를 빼돌려 반품한 후 차액을 차명계좌 등으로 수수한 사실로 고발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분되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 조합 내부 고발자로 내몰려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과장으로 강등되고 징계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경 C, E에 대한 고발 사건을 재조사하여 달라는 취지로 전주 덕진 경찰서에 진정하였으나, 범죄혐의의 주된 부분이 이미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일 뿐 아니라, 피진 정인의 주거지 및 범죄지 관할이 김제 경찰서에 있다는 이유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이 첩이 부득이 하다는 설명을 듣고,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F를 만 나 김제 경찰서 G 팀장으로 근무하는 H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0. 경 김제시 중앙로 213에 있는 김제 경찰서 수사과 G 팀 사무실에서 F와 함께 H을 찾아가, 덕진 경찰서에서 계류 중인 진정사건이 김제 경찰서로 이첩되어 오면 사건을 잘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 부동산 학 개론’ 책자를 건네주었다.
H은 2015. 1. 7. 경 피고인이 제기한 진정 사건이 전주 덕진 경찰서에서 김제 경찰서로 이첩되어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G 팀에 배당되자, 다음 날인 2015. 1. 8. 21:00 경 F 와 피고인을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주점 ’으로 불러 내 자신과 다른 경찰관 2명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유흥 주점 주대 200만 원 상당( 이중 피고인 및 동석 경찰관 2명 취식 주대 120만원 상당) 을 계산하게 하였다.
H은 2015. 1. 9. 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 진정 사건이 원래 경제 팀에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