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원고측에게 주된 책임 없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생긴 경우의 이혼청구의 허부(적극)
나. 피고(처)의 장기간의 정신질환으로 원고(부)가 재심대상인 이혼심판을 선고받은 후 재혼함으로써 원고에게 주된 책임 없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재심대상심판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원고측에게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혼청구는 허용된다.
나. 원고(부)와 피고(처) 사이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정신질환으로 친정으로 가서 서로 별거하며 오랫동안 소식이 단절됨에 따라 원고가 재심대상인 이혼심판을 선고받고 그 심판에 대한 피고의 재심청구까지 기각된 후 원고가 다른 여자와 재혼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혼심판청구는 인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재심대상심판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840조 제6호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원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업무담당변호사 송병률
피고 재심원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 이 뒤에는 피고라고 약칭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원고측에게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8.4.25. 선고 87므9 판결 ; 1989.6.27. 선고 88므740 판결 ; 1990.3.27. 선고 88므375 판결 ; 1990.4.10. 선고 88므1071 판결 ; 1991.1.11. 선고 90므55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서 농사를 짓는 원고와 서울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피고는 원고의 누나인 소외 1의 중매로 만나 사귀다가 1979.11.25.경 혼례식을 올린 뒤 원고의 고향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1980.4.23. 혼인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신혼초부터 농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원고에게 서울로 이사가자고 자주 조르다가 1980.3.초경부터 정신질환으로 친정집 근처인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장승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더니 1980.6.9.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가톨릭 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에 불안장애라는 병명으로 입원하였다가 6.30.에 퇴원한 사실, 피고는 위 병이 시집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생긴 것이므로 시집으로 들어가면 낫지 않고 친정에서 요양을 하여야만 낫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기다리는 시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친정에서 머물면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원고는 두세 차례 피고의 친정집으로 찾아가 피고에게 시집으로 돌아와 함께 살면서 치료를 받자고 애원하였으나 앞서와 같은 이유로 계속 거절을 당하였고, 1981.7.경에는 피고의 친정집이 인천 창천동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여 창천동사무소에 까지 가서 피고의 친정집 주소를 알아보려고 하였으나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와 피고 스스로 돌아 오기를 기다린 사실, 원고는 그 후 약 4년이 다 되도록 기다렸으나 피고가 돌아오기는커녕 연락조차 아니하자, 원고는 1985.4.23. 수원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한 결과 6.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심대상심판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고, 그 후 이를 알게 된 피고가 1985.8.13. 재심대상심판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이 선고되고, 1986.3.17.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심판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심판에 기하여 이혼신고를 한 다음, 1987.3.19.경 소외 2와 다시 혼인하여 1988.12.29.경 그 사이에서 아들까지 출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가 정신질환으로 친정으로 가서 서로 별거하며 오랫동안 소식이 단절됨에 따라 원고가 이혼심판을 선고받고 그 심판에 대한 피고의 재심청구까지 기각된 후 원고가 다른 여자와 재혼함으로써 이제는 더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원심판결서에 “피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오기임이 분명하다)에게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재심대상심판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혼심판청구를 인용한 재심대상심판의 결론을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기각하여야 할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3.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이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않은 사실(피고의 정신질환이 원고측의 폭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가 시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원고측의 방해로 돌아가지 못하였음)을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