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합379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다듬이 방망이 1개(증 제1호), 피해자 목에 감겨 있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0.경 피해자 C(여, 56세)과 동거를 시작하여 1982.경 혼인신고를 한 후 슬하에 딸 2명을 두고 2007. 11.경부터 인천 남동구 D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2005.경부터는 폐가전을 수거하여 판매하였고, 2013.경부터 2015. 5. 8.경까지는 중국식당에서 배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여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2.경 위암 수술을 받은 후에는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하고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여 서로 반반씩 나누어 갖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위 아파트가 처분되지 않아 피해자와 이혼 및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6.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니 전세로 내놓고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받으면 대출금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 원을 5,000만 원씩 나누어 갖자.”라는 피해자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급매로 팔아도 2억 1,000만 원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은 안 된다. 전세를 놓으려면 아파트가 당신 명의로 되어 있으니 1억 3,000만 원 중 6,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장노릇도 못하는데 5,000만 원 이상은 못준다. 그것도 싫으면 정신병원에 보내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7. 09:40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아파트를 나와 중국식당 배달을 할 때 사용하던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동암역 부근 농협에 들려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큰 딸에게 향후 피해자의 장례식에 올 때 필요한 항공료를 미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