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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50237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제천시 C아파트 제105동 제6층 제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0. 2.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거래가격 3억 1,150만 원), 구입자금으로 1억 9,400만 원을 대출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2. 1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과 권한을 포기하며 이 물건에 대한 모든 권리는 피고에게 있으며, 또한 2011. 6.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였을 시 피고에게 명의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1. 6. 28. 이 사건 아파트를 소외 D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7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차임 등을 이 사건 아파트 구입시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 납입에 충당하였다. 라.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지 아니한 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임의경매될 위기에 처하자, 원고는 2012. 7. 2. 소외 E에게 매매대금 2억 200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경 제천에 싸게 나온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수일 내에 분양권을 전매하여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려 주겠다고 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였고, 그 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놓으면 피고가 관리하여 2-3 개월 안에 5,000만 원 정도 높게 팔아 차익을 주겠다고 약정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아파트를 임대하여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는 등 전적으로 관리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를 전매하지 못한 채 방치함으로써, 경매로 매각될 위기에 처하였고, 원고는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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