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가합25635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19. 피고와 서울 강북구 C아파트 제105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3억 3,000만 원, 임차기간 2013. 10. 4.부터 2015. 10.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2,500만 원, 2013. 10. 4. 3억 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니 임차기간 만료일인 2015. 10. 3. 임차보증금 3억 3,0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3. 이 사건 아파트를 비우고 이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3. 3,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2016. 5. 31. 나머지 임차보증금 3억 원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1억 2,000만 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1억 8,000만 원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6.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2586호로 나머지 임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 3. 이사를 나가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원상태대로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임차보증금 3억 3,000만 원을 반환하는 것 외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다음날인 2015. 11. 4.부터 미반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반환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책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