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월에서 12월 사이 대출을 받기 위해 브로커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일명 ‘B’) 및 또 다른 성명불상자(40대 여성)로부터 “마포에 입주 진행 중인 C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자신이 5,000만 원을 넣어둔 게 있는데, 그 아파트를 승계받아 놓으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더 받기 쉬우니 당신 이름으로 승계를 받은 후 세입자한테 월세를 놓고 계약금을 받자. 월세를 놓을 때 월세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된다. 이후 1억 원에서 3억 원 정도를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마포역 인근 농협에 가서 B이 만들어온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한 후 중도금 대출승계 서류와 C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서명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 공급계약을 진정하게 승계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2. 1. 19. 위 성명불상자(40대 여성)로부터 “아버지 유산으로 물려받은 건데 당신이 지방에서 근무해서 형수가 대신 월세를 놔준 거라고 중개업자에게 말한 후 월세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보증금 중 5,000만 원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를 해놨으니 그렇게 말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마포구 D상가 B2-5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공동중개인인 피해자 G, 임차인인 피해자 H에게, “서울 마포구 C아파트 101동 1602호 소유주이다.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월세 240만 원에 임대를 하겠다. 계약금과 중도금 납입했고 잔금 6억 원은 입주일인 2012. 1. 30에 분명히 입금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원래 계약하면 임차보증금 10%만 주면 되나 내가 급하게 집을 얻어야 하니 보증금 8,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미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