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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4 2018고단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신흥로 56번 길 25에 있는 부천 대학교 몽당도 서관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전화 국사거리 방면에서 신흥 고가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 여 ,37 세) 가 운전하는 E 투 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에서 진행하는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투 싼 승용차에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정지 신호에 따라 위 투 싼 승용차를 정 차하였음에도 이를 뒤늦게 발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 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탈부착 고정 등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 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5. 11:15 경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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