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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1 2018고단1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3.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고, 2010.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2. 00:10 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생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 대구로 3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00:10 경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신경외과’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 중 3 차로를 남 평 리 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 같은 차로에서는 피해자 E( 여, 59세) 이 운전하는 F 투 싼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투 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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