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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4 2020고단1341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9. 7. 25. 12:28 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에서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SM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12:2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길을 방면에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2 차로에서 3 차로를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투 싼 승용차의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위 투 싼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투 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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