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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52113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9,170,000원, 기간 2016. 2.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변경전 상호 : 동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5. 9. 16. 피고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제1항 기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9. 24. 피고에게 대출금 29,100,000원을 기간 24개월, 이자율 연 10.5%로 정하여 대출해주었으나, 피고는 대출만기일까지 위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 라.

피고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6. 2. 2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보증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피고에 대한 발생한 연체차임, 관리비 기타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부동산인도가 먼저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어 무자력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한 바,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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