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5039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고,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는 그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3. 11. 30.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는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