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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78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7. 23.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5,919,000원, 기간 2012. 8. 1.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4. 4. 8.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이율 연 18%, 연체 이율 연 36%, 변제기 2014. 10. 9.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담보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양도 통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 명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 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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