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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52173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① 서울주택도시공사(변경 전 명칭: 에스에이치공사)가 2015. 5.경 B에게 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70,07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31.부터 2017.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② B는 원고로부터 8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사실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통지한 사실, ③ 그 후 B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자, 원고는 B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11020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④ 위 소송계속 중이던 2016. 10. 15. 원고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B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70,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B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B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B에 대하여는 위 법원이 2017. 1. 20. ‘B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⑤ 한편, B의 오빠인 피고가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채권자인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바와 같이, 피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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