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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255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0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0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청구 중 일부 기각 임대차보증금은 차임 및 관리비 채무만이 아니라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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