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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7.08 2015가단64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피고는 2005. 6.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5차666호로 원고, 소외 D을 상대로 대여금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7. 14. 피고의 신청 취지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파산, 면책 등 1) 원고는 2006. 10. 19. 대구지방법원 2006하단8345호, 2006하면882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7. 6. 25.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7. 7.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피고의 경매 신청 등 피고는 2014. 9. 22.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C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무렵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 피고에 대한 위 채무의 존재를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누락한 것일 뿐이므로, 위 면책결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위 채무 역시 면책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고의로 이를 누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위 채무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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