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피고는 2005. 6.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5차666호로 원고, 소외 D을 상대로 대여금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7. 14. 피고의 신청 취지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파산, 면책 등 1) 원고는 2006. 10. 19. 대구지방법원 2006하단8345호, 2006하면882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7. 6. 25.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7. 7.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피고의 경매 신청 등 피고는 2014. 9. 22.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C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무렵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 피고에 대한 위 채무의 존재를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누락한 것일 뿐이므로, 위 면책결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위 채무 역시 면책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고의로 이를 누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위 채무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