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차1614 대여금 사건의 2016. 7. 8.자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10. 19. 피고로부터 26,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에게 30,000,000원을 2006. 11. 18.까지 변제하고 연 10%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한 위 30,000,000원을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D은 연대보증인 겸 물상담보 제공자로서 원고와 함께 위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부담하기로 하고, 2006. 10. 19. 자신 소유의 제주시 E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차1614호로 이 사건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18.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9.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7. 22.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6. 8. 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3. 5.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2009. 12. 18.까지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송금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였고, 피고는 2010. 9.경 D 측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의 잔액을 모두 변제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