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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13 2019가단557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차1614 대여금 사건의 2016. 7. 8.자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10. 19. 피고로부터 26,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에게 30,000,000원을 2006. 11. 18.까지 변제하고 연 10%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한 위 30,000,000원을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D은 연대보증인 겸 물상담보 제공자로서 원고와 함께 위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부담하기로 하고, 2006. 10. 19. 자신 소유의 제주시 E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차1614호로 이 사건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18.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9.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7. 22.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6. 8. 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3. 5.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2009. 12. 18.까지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송금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였고, 피고는 2010. 9.경 D 측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의 잔액을 모두 변제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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