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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1231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47948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2017. 10. 26.자...

이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47948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26. “원고는 피고에게 2,756,598원 및 그 중 2,645,329원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한 사실, 위 지급명령은 2017. 11. 28.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C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 원고는 2019. 3. 22. 피고에게 그때까지의 채무원리금 전액인 4,521,648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원고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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