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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2 2017가단606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차전565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는 2006. 5. 26.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중고차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5,000만 원의 보증한도에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대출금채무내역(2017. 7. 27. 기준)은 아래와 같다.

연체개시일 : 2007. 4. 20. 대출원리금 : 158,106,885원 ( 원금 : 39,736,288원, 이자 : 118,370,597원 ) 연체이자율 : 27.9%

나. 피고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산양수도 계약에 따라 위 가.

항의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2016. 5. 20.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2017. 7.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차전5652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31.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고가 독촉절차비용 60,8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7. 31.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대출금채무가 연체된 2007. 4. 20.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2012. 4. 20.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어 불허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전인 2007년경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주채무자인 B 주식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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