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902,99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부친인 B은 1996. 12. 24.경 서울 강남구 C 지상에 다가구주택 17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7. 12. 6.경부터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 4. 19.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 10000분의 1872 지분을, 원고 모친인 D는 10000분의 8128 지분을 각 상속받아 공동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
D가 2015. 11. 26. 사망하자 원고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D 지분을 전부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3. E, F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양도한 후, 2017. 1. 4.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2,034,060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10. 18. 이 사건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242,034,0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기간 계산시 직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만 합산한다는 전제에서 B으로부터 상속받은 지분 18.72%는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만, D로부터 상속받은 지분 81.28%는 임대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감면요
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7. 12. 21. 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액 242,034,060원 중 140,131,060원을 감액경정하고, 나머지 101,902,992원에 대하여는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