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981, 1167(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
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퍼피고인
1. A
2. B
검사
서정화 (기소), 김재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진경, 문진영
변호사 조승오, 이유호, 김도균(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건우(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호진
판결선고
2019. 1. 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6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45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합981]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 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2017. 11. 초순 18: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알루미늄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1. 9. 18: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들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1. 초순 18: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받고 B에게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9. 오후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주고, B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겨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0. 오후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25. 15: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B에게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약 0.12g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1. 초순 18: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주고 A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9. 오후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받고 A에게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5. 15: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A으로부터 비닐지 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약 0.12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018고합1167]
라.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2. 중순 저녁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상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무통장으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서울 송파구 방이역 부근에 있는 주택가 배선함에서 위 판매상이 넣어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오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12. 하순 저녁경 서울 동대문구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F에게 건네주어 F과 필로폰을 수수한 후,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 일시 다음날 새벽경 위 E 불상의 호실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F과 함께 번갈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 25, 16:15경 서울 종로구 G모텔 H호에서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약 0.12g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9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2018. 1. 9.자 필로폰 투약사실에 대한 증거관계에 대하여)
[2018고합116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 제출) - 대마,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서 감정결과 첨부)
1. - 서울중앙지법 2018고단736호 판결문 사본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흡연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필로폰 각 매매, 각 수수,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
60만 원[= 2017. 11. 초순경 대마 매도금액 20만 원1) + 2018. 1. 9.자 필로폰 매수금액 40만 원)]
나. 피고인 B
145만 원[= 2017. 11, 초순경 대마 매수금액 20만 원3) + 2017. 12. 중순경 필로폰 매수금액 75만 원 + 2017. 12. 하순경 필로폰 수수 금액 10만 원 + 2018. 1. 9.자 필로폰 매도 금액 4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 영역)
2) 제2, 3범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 필로폰 매도 및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
2) 제3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대마를 매도하거나 교부하여 마약류 범죄의 폐해를 확산시켰고, 그 외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회 투약하였음에도, 검찰 단계에서 물증이 제시되기 전까지 일부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부모가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며, 피고인은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는 것에 나아가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범행을 저질러 마약류 범죄의 폐해를 확산시켰는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9.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1달도 되지 않아 범한 것들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김준영
판사장유진
주석
1) 2017. 11. 초순경 대마 흡연 부분 포함
2) 2018. 1. 9., 2018. 1, 20.자 각 필로폰 투약 부분 포함
3) 2017. 12. 하순경 F과 공동하여 흡연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부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