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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78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8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각 배달업체 소속 배달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용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유한회사 C을 설립한 후 각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①E, ②F)를 개설하였고, 2018. 11.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위 각 유한회사 C 명의 D은행 통장 2개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장, 각 비밀번호 및 OTP 생성기(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ne Time Password) 총 2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과 OTP 생성기 2개를 동시에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용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유한회사 C을 설립한 후 각 유한회사 G 명의 D은행 계좌 3개(계좌번호 ①H, ②I, ③J), K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L)를 개설하였고, 2018. 5.~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 위 각 유한회사 G 명의 D은행 통장 3개, K은행 통장 1개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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