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2018. 3.경 사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다음 대출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위 입출금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B와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피고인에게 2018. 3. 28. 23:00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 노상에서 도박사이트 계좌로 입금할 자금으로 현금 360만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2018. 3. 28. 23:14경 불상의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2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에 합계 3,600,000원을 이체한 후 예금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자료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3. 29.경 경기 동두천시 상패로 89에 있는 동두천경찰서에서, “2018. 3. 28.경 F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직장인처럼 보이기 위해 선수금을 보내야하니 여러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13개의 법인 계좌에 총 14회에 걸쳐 3,600,000원을 입금시켜 사기를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와 진술서를 작성하고 위 금융거래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동두천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이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위 G으로 하여금 위 허위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