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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713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국에 본사를 둔 FX 마진 거래 전문 회사라고 자칭하는 ’B‘ 의 국내 최상위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B‘ 대표자 등과 공모하여, 2018. 11. 27. 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D 호 등지에서 직접 또는 피고인 산하 투자자들을 통하여 E에게 “ 내가 잘 아는 바이어의 동생이 영국에 있는 ’B‘ 이라는 회사의 오너이다.

’B‘ 은 12년 동안 FX 전문 팀들이 완성시킨 인공지능으로 FX 마진 거래를 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B ‘에 10 달러 내지 1,000달러 상당을 투자할 경우 50일 동안 매일 투자금의 5%를, 1,001 달러 내지 10,000달러 상당을 투자할 경우 45일 동안 매일 투자금의 7%를, 10,001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40일 동안 매일 투자금의 9%를 수익금으로 각각 지급한다.

또 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1대부터 3대 하위 투자자까지 추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 고 투자 권유를 하여 2018. 11. 27. 경 E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한화 14,000,000원 상당의 3 비트 코 인을 ’B‘ 회원 계정에 연결된 전자 지갑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12. 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한화 합계 292,109,000원 상당의 비트 코 인 또는 이 더리 움을 수신함으로써, 당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 수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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