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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14 2020고단191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D, E 은 비트 코인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F 그룹의 한국 공동대표 이자 최상위 사업자로서, 2018. 1. 경 위 F 그룹의 최고 경영자인 일명 ‘G’, 아시아 지사장인 일명 ‘H’, 한국 조직팀장인 I( 일명 ‘J’), 한국팀장인 K( 일명 ‘L’) 등과 한국사업자 대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F 이라는 미국에 소재한 가상 화폐 투자 신탁회사가 있다.

F에서는 MT4 라는 가상 화폐 거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가상 화폐 재정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

F은 투자 관리업계에서 깊은 경험이 있고 조 단위로 자본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

투자상품은 300일 계약기간으로 하여 V1 (0.05BTC) 세트, V2 (0.15BTC) 세트, V3 (0.75BTC) 세트, V4 (1.50BTC) 세트가 있다.

구매 상품에 따라 일일 배당( 투자 금의 0.1% 내지 0.3%), 월 배당 (5 개월 동안 투자금의 5%) 을 비트 코 인으로 지급하므로 약정 시점으로부터 250일이 지나면 투자금을 회수하고, 300일이 지나면 V1 세트는 55% (0.1% ×300 25%), V2 세트는 85% (0.2% ×300 25%), V3 세트는 100% (0.25% ×300 25%), V4 세트는 115% (0.3% ×300 25%) 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 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하위 투자자 투자금의 3~10 %까지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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