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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22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C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은 후 서울 서초구 D 826호에 E라는 영국에 있는 온라인 외환거래 투자회사의 하위 센터를 개설하여 2012. 12. 17. 위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E라는 회사에 최소 4만원부 투자를 하면 40일이 지나면 원금이 100% 전부 나오고 배당금이 매일 3-5%씩 나오며, 41일부터 같은 방법으로 무한 반복되며,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거나 하위 라인으로 두면 추천 및 후원수당으로 하위투자자들의 투자금의 10%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약정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4만원짜리 2구좌, 1,400만원짜리 3구좌 합계 42,280,000원 상당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투자금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9,100,000원을 수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라는 회사에 대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한 채, 지인의 말만 믿고서 그 센터를 개설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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