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3,6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18. 9.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F, 피고 B의 범죄사실
⑴. F은 2015년 8월경 G와 쇼핑몰 등을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수익금 200%를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서로 공모하고, 2015. 12. 11.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H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I 소속 지점에서 위 지점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업설명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J에게 “I에 최소 11만 원(1구좌)에서 최대 990만 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금이 200%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자가 납입하는 투자원금의 30%, 하위 2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20%,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10%를 지급하는 관리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후원 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은 마이오케이아시아 쇼핑몰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그 수익이 지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주식회사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경부터 2016. 2. 2.경까지 총 9,511회에 걸쳐 합계 56,960,216,318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⑵. 그러나 사실은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이용하여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매일 투자금의 2%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여 후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