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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9 2015고단279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2. 9. 경 미국 불상지에서 전화 및 이메일로 천안에 거주하는 C에게 영국에 소재하는 외환거래 투자회사인 ‘D ’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대한민국 내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한 미국에 거주하는 유사 수신 총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경 위 C, E, F, G 순으로 순차로 투자를 권유 받은 H로부터 위 D에 대한 투자를 권유 받고, H, I과 함께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 커피숍 3 층에 있는 D 서울센터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한편, 대전 중구 L 오피스텔 호실 불상의 사무실에 위 D 대전센터를 설립하고 M, I 등과 함께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E, F, G, H, M, I 등과 함께 법령에 의한 허가 나 신고 등이 없이, 2012. 11. 12. 경 대전 중구 N 빌라 4 층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서, M, I 등과 함께 피해자에게 “ 영국에 있는 D 라는 회사에 최소 4만 원부터 투자를 하면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40일이 지나면 원금이 100% 전부 나오고 배당금이 매일 3-5% 씩 나오며, 41일부터 같은 방법으로 무한 반복되며,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거나 하위라인으로 두면 추천 및 후원 수당으로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의 10%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달 13. 경 투자금 명목으로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만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61회에 걸쳐 합계 495,263,7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F, G, H, M, I 등과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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