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549] 피고인 A은 2010. 8. 5. 22: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옷가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G가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거지같은 물건을 떼어다 파는 사기꾼, 술집 년"이라고 큰소리 치고 가게 안에 있던 액세서리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옷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옷가게 영업을 방해 하였다.
[2011고정530] 피고인 A은 2011. 1. 28.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의 어머니 I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 G와 위 피해자의 결혼문제를 상의하던 중 결혼을 시킬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집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
A은 2011. 1. 28. 16:00경 제주시 H에서 위 I의 집 밖으로 나오면서 미리 준비해 온 ‘고등학교 때부터 술을 먹고 다니며 남자랑 붙어먹은 년이, 술집 년이 따로 없다, 개떡같은 집안 아들 좋다고 달라붙는 너는 더 개떡같은 년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복사지 약 15매를 피해자의 이웃집 약 7곳의 화단, 우편함, 주차된 승용차 앞유리창에 두고 감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1고정705] 2011. 2. 9. 14:05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의 집 앞에서, 결혼반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아들인 G와 동거하며 산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집 문을 열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반말로 반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