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4. 7. 01: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술집 앞에서,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1세)이 피고인들 일행의 술값이 잘못 계산되었다면서 다시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대 가량 때리고, 같은 날 01: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얼굴을 2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위 술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들은 위 술집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걷어차고 위 술집 진열장에 있던 정종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정종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으나, 피해자의 가해행위로 안와 골절 등 7주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
C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