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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6 2018고단28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40』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알고 지내는 후배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5. 19. 03:40경부터 04:00경 사이 제주시 D건물, 2층에 있는 ‘E’ 술집 화장실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22세)이 자신의 머리를 만져서 쓰고 있던 가발이 바닥에 떨어지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21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피해자를 위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

A은 위 술집의 출입구와 연결되는 1층 계단 앞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위 술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과 싸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 주차장 부근의 골목길까지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이어서 위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제주시청’ 부근 도로변에서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877』-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4. 05:07경 제주시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 J(25세)과 서로 눈이 마주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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