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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4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E(여, 31세)은 피고인 C의 아들인 피해자 F과 사실혼 관계의 처이고, 피고인 A는 F의 누이, 피고인 C은 F의 모(母)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C은 B과 함께 2012. 9. 23. 14:30경 제주시 G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자녀들을 찾으러 갔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두려워 경찰관의 출동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제주동부경찰서 H파출소 경감 I 등 3명이 출동하여 피해자는 위 출동 경찰관들과 함께 집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들과 B은 집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너 오늘이 생일이냐. 내일은 제삿날이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경찰관의 만류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순찰차 왼쪽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흔들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 F이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에 도착한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앞을 가로막아 손으로 왼쪽 후사경과 트렁크를 치고, 발로 오른쪽 문과 왼쪽 문을 차서 위 피해자 소유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282,475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2. 9. 23. 16:00경 가항과 같이 F이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G에 있는 H파출소 앞으로 와 차량을 주차해두고 피해자 E과 함께 파출소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차량 뒷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 갤럭시탭과 충전기를 가지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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