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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07 2013고단153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석유 소매업을 하면서 거래처 주유소의 소장이었던 피해자 C(31세)를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천안시 생활폐기물종합위생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입해 줄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은 천안 지역 일대의 술집 등에서 피해자에게 접대를 하여왔다.

1. 2012. 9.경 공갈 피고인은 2012. 9. 26. 18: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음식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통해서는 생활폐기물종합위생처리장에서 고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운전해 온 피해자 소유의 액티언 승합차의 열쇠를 빼앗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 너와 먹은 식대, 술값, 출장비 등으로 지출한 2천만 원을 내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네 살짜리 아들까지 가족들을 다 죽여서 갈아 마셔 버리겠다, 지금 네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동생인 F 명의의 계좌로 19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다음날인 같은 달 27. 09: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고인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채무를 지고 있던 채권자 H의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의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10. 초순경 강요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J아파트 앞에 주차된 위 액티언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네 차번호를 조회해서 주소를 알아내고 찾아왔다.

네 아들 K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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