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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14 2017고정4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증축하는 공장시설의 건설업자인바, 2016. 4. 초순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 공용 버스터 미 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건축 면허 대여 브로커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정운 개발 명의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2016. 4. 6. 경 위 공장시설 증축공사의 착공 신고서를 서산시장에게 제출하고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 정운 개발 대전 ㆍ 충청권 면허 대여 건축자료, 건축관계자변경 신고서 ㆍ 공사 계약서 등 ㈜ 정운 개발 면허 대여 관련 자료( 기록 1134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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