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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5700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의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가. 피고인 A B은 건축 공사업, 토목 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B의 부장이며 대표인 I의 동생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하면서 각종 계약 체결, 공사현장 총괄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B의 공사현장 부근에서 지인인 K의 소개로 건설업 면허를 필요로 하는 C을 만 나, 그로부터 B의 건설업 면허를 사용하여 ( 주 )L 이 시공하는 M 교회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공사대금 (5 억 원) 의 4% 인 2,000만 원 상당의 면허 대여료를 받기로 하고 그 무렵 위 B 공사현장 부근에서 C에게 B의 건설업등록증,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교부하고 법인 인감을 보관 중이 던 K으로 하여금 법인 인감을 C에게 교부토록 하여 C이 2014. 6. 초순경 B 명의로 위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함으로써 B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위 가.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에게 피고인의 상호로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C의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부 장인 A으로부터 B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B 명의로 M 교회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3.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C에게 B의 명의를 대여해 주기로 하고 법인 인감도 장과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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