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8고정30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공사현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700만 원을 교부하고 주식회사 C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은 다음, 2016. 11. 14. 경 주식회사 C의 상호를 사용하여 착공신고를 하고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C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고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 C 2016년도 착공신고 현황( 근로 복지공단 자료 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5조의 2 제 2호, 제 21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