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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7.05 2017고정3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축주택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2011. 7. 경부터 2016. 3. 경까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에서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F은 E의 부사장이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G에 주택 24 세대를 건축하는 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자 E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빌려 위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6. 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1억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 F로부터 E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F 진술 포함) 수사보고 (E 건설업 면허 대여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 임의 제출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면허 대여 대가로 지급된 금액 및 관련 공사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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