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무자격 건설업자 이면서 시흥시 J,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형) 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K,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형) 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B는 안산시 단원구 L,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형) 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C은 안산시 상록 구 M,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형) 의 건축주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설업 등록을 받거나 건설업 양도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건설업자가 아니다.
가. 2014. 3. 하 순경 안산시 단원구 K, 건축주 A의 건축물 공사현장에서 건설 면허 알선 브로커 N에게 면허 대여 비 13,500,000원을 지불하고, ㈜ 나성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위 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위 대지 상에 지상 4 층, 연면적 486.21㎡ 의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형) 용도의 건축물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2014. 4. 초 순경 안산시 단원구 L, 건축주 B의 건축물 공사현장에서 건설 면허 알선 브로커인 N에게 면허 대여 비 11,700,000원을 지불하고, ㈜나 성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위 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위 대지 상에 지상 5 층, 연면적 493.915㎡ 의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형) 용도의 건축물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2014. 5. 초 순경 안산시 상록 구 M, 건축주 C의 건축물 공사현장에서 건설 면허 알선 브로커인 N에게 면허 대여 비 13,500,000원을 지불하고, ㈜ 나성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위 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위 대지 상에 지상 5 층, 연면적 529.03㎡ 의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형) 용도의 건축물 공사를 시행하였다.
라.
2014. 5. 중순경 시흥시 J, 자신이 건축주로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서 건설 면허 알선 브로커인 N에게 면허 대여 비 9,000,000원을 지불하고, ㈜ 나성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위 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2014. 6. 4. 공사를 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