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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3 2016고단436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업등록증 등 대여금지위반의 점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두천시 B 외 2필 지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5. 12. 경 위 공사현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 주 )C 건설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위반의 점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1 항과 같이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2015. 12. 23. 경 위 토지에 연면적 2938.84㎡ 규모의 공장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자수 신고서

1. 사업자등록증

1. 건설산업등록증

1. 건설산업 등록 수첩

1. 내사보고

1. 공장 증설 승인서 사본

1. 현장 건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등록증 대여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3호( 무자격 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 ㆍ 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 ㆍ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 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명의 대여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건설 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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