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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노98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C, F] 제1심판결들 중 피고인 C에 관한 2014. 2. 25.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이 사건 압수수색은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침해하였고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 방법상의 제한 규정이나 압수수색영장의 기재 내용상의 제한을 위배함으로써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⑵ 피고인 F에 관한 2013. 7. 6.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사실오인) 및 2013. 8. 15.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2013. 7. 6. 당시 이미 경찰에 의해 일반인의 교통이 차단되어 있던 상태이므로 피고인 F 등의 시위에 의하여 일반교통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2013. 8. 15. 당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산명령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⑶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1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제3 원심판결) 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피고인 D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F : (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제4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 피고인 G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H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I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J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피고인 F에 대한 무죄 부분(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2011. 8. 15.자 및 2012. 6. 16.자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미신고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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