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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노8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E 1) 사실오인(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여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 2) 법리오해(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6. 8. 10. 집회 현장에 있던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A이 같은 날 이뤄진 점거 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포항지부 부지부장으로서 범행을 지시하는 등으로 주도하여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6. 8. 10.자 일반교통방해의 점도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G, H, I, J, K의 행위는 강요죄 및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 B, C, D, E: 위와 같음, 피고인 F: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 D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C, D의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7번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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