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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24 2013노5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일반교통방해의 점) 2012. 3. 7.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강정교 다리 위에 세워진 차량들 앞에서 쇠사슬로 자신의 몸을 묶고 있는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므로 가담한 적이 없다. 나아가 경찰은 이 사건 당일 05:00경부터 17:00경까지 법환사거리에서 E마을 방향으로 통행하려는 차량들을 전면 통제하였으므로 차량 통행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강정교 다리 위를 피고인들이 점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교통 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염려가 없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불법 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이다. 2012. 4. 6.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와 W 등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A와 W이 도로에 드러눕거나 다른 공범이 플랜카드를 들고 서있는 정도만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C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는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활동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집회 현장에서 사회를 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를 실질적인 집회의 주최자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가 집회의 주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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