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97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들 및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다시 피고인들이 상고하여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의 점 및 2009. 1. 31.자 집회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부분은 피고인 A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부분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의 점 및 2009. 1. 31.자 집회 참가와 관련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부분이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그렇다면,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어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인들에 대한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참가한 2009. 5. 14.자 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은 기자회견일 뿐 집회가 아니고, 가사 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W ‘K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N‘라 한다)’ 소속 회원이다.

의 집회 신고에 대해 V경찰서장은 이 사건 모임이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