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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므65 판결
[사후양자취소][공1984.6.1.(729),817]
판시사항

사후양자의 선정절차가 적법하였다고 본 경우

판결요지

청구인들의 부인 사건본인이 1958.4.30 사망하고, 그 처인 청구외 (갑)이 1968.5.25에 사망한 후, 피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 부터 1975.2.6 위 사건본인의 사후양자선임을 위하여 피청구인의 고모, 삼촌, 동생을 위 사건본인의 친족회원으로 선임하고 이를 위한 친족회를 피청구인집에서 소집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아 그 소집통지를 하였으나, 위 고모가 불참하고 나머지 친족회원들이 피청구인집에서 피청구인을 위 사건본인의 사후양자로 선정하기로 결의하고 위 고모의 이에 대한 승락을 받아 1975.2.14 피청구인을 위 사건본인의 사후양자로 신고하였다면, 피청구인은 위 사건본인의 적법한 사후양자라 할 것이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1 외 1인 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종민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사건본인

(망) 사건본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1958.4.30 청구인들의 부(부)인 사건본인 이 사망하고 1968.5.25 그 처인 청구외 1이 사망한 후 피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1975.2.6 위 사건 본인의 사후양자선임을 위하여 피청구인의 고모인 청구외 2, 삼촌인 청구외 3 동생인 청구외 4를 위 사건 본인의 친족회원으로 선임하고 이를 위한 친족회를 피청구인 집에서 소집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친족회원들에게 그 소집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외 2는 신병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그 나머지 친족회원들이 피청구인 집에서 피청구인을 사건 본인의 사후양자로 선정하기로 결의하고 위 친족회원들이 그 즉시 청구외 2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받아 1975.2.14 피청구인을 위 사건 본인의 사후양자로 신고 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사건 본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사후양자가 무효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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