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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1076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건물 내 ㆍ 외부 도색공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공소장의 공소 사 실란에는 ‘2020. 4. 17.’ 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2020. 4. 27.’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2:47 경 동구 D 소재 2 층 건물 내 ㆍ 외부 도색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 남, 76세 )에게 건물 외벽 도색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달기 와이어로프, 달기 체인, 달기 강선, 달기 강대 또는 달기 섬유 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 보, 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각각 풀리지 않도록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 한 피해자의 작업 내용은 2 층 높이 건물 외벽의 도색으로서 달 비계 로프가 7.5m 옥상 난간( 벽돌 )에 바이스로 고정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작업 위치는 지상으로부터 약 3.5m 의 높이로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동식 안전 발판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사다리차를 이용하게 하고, 로프를 이중으로 결박하여 풀리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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