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0 2016고단189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서 안산시 C 소재 D( 주) 지붕 용마루 설치 및 누수 보수공사를 D( 주 )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하며, 위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대한 책임을 총괄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 ㆍ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 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한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ㆍ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 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 대 부착설비로 지지 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슬레이트, 선 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 방 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들이 추락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