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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490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서울 영등포구 E 건물, F 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9. 5. 경 주식회사 G에서 발주한 ‘H 공사’( 이하 ‘H 공사’ )를 시공하는 시공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도봉구 I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H 공사 ’를 주식회사 D로부터 도급 받아 공사를 담당한 수급인,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 소속으로 ‘H 공사’ 현장에서 공정관리 및 근로자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현장 대리인,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로 위 ‘H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2019. 11. 29. 경 위 ‘H 공사’ 현장에서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달비계를 이용한 아파트 외벽 층 간 균열 보수 구간 도장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 비계에 안전 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하고,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달기 와이어로프, 달기 체인, 달기 강대 또는 달기 섬유 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 보, 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각각 풀리지 않도록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달 비계에 대하여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도록 하는 등 안전교육 및 점검을 통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1. 29. 11:00 경 ‘H 공사’ 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J( 남, 55세 )에게 달 비계를 설치하여 아파트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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